실제 판결문으로 입증된 대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결과로 책임집니다
| 상속재산분할 | 특별수익 10억 방어 성공 |
|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주장 기각 |
| 가족관계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
| 상속포기·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
| 유언·유류분 | 유언 효력 확인 |
| 상속재산분할 | 상속분 회복 성공 |
| 상속포기·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수리 |
| 유언·유류분 | 유류분 조정 성립 |
교대 상속변호사란 무엇일까요

교대역 일대는 법조·관공서와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서초·방배·양재·사당·반포로 이어지는 서초 생활권의 한가운데에 자리합니다. 이처럼 기관과 오피스가 모여 있는 지역 특성상, 전문직이나 자영업으로 사업체를 함께 남긴 피상속인의 상속, 오래 거주해 온 아파트와 업무용 부동산이 뒤섞인 상속이 자주 나타납니다. 서울에 최후 주소지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가사 사건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그의 재산과 채무가 공동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00조 이하는 상속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우선순위에서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남겨진 것이 재산만이 아니라 빚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물려받게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상속인 확정과 재산·부채 조회,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의 선택, 협의분할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세 신고와 등기 이전까지 상속 절차 전반을 다룹니다.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기한과 준비 서류가 다르므로, 전체 흐름을 먼저 그려 두면 뒤늦게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감정이 얽힌 가족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한이 정해진 법률 절차이기도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까지 6개월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적지 않으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이후 선택지를 넓히는 길입니다.
교대 상속변호사,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승인 방식 결정 기한인 3개월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채무 규모를 다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예상하지 못한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앞서 상속인끼리 연락을 끊거나, 일부가 재산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전 증여·기여분 다툼과 겹치면 단순한 분할이 유류분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확대되고, 항소·항고심으로 이어지며 절차가 크게 길어집니다.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냉정하게 순서를 잡는 것이 분쟁의 확대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교대 상속변호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속인 확정·재산과 부채 조회· 1~2주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어 안심상속 원스톱(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와 금융거래 조회로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은 물론 대출·보증채무까지 자산과 부채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파악된 순재산 규모가 이후 승인 방식 선택을 좌우합니다.
승인 방식 결정(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3개월 이내 결정
재산과 부채 현황에 따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거나 규모가 불확실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그대로 상속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협의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1~18개월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면 협의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마무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부동산과 사업체 지분이 섞여 있는 사안은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기여분 등 권리 조정· 사안에 따라 상이
생전 증여가 한쪽으로 집중되어 최소 몫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 결정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이들 청구는 분할심판과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절차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속세 신고·등기 이전·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분할이 확정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예금 분할, 주식 명의 변경 등 실제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금과 취득세까지 함께 검토해 두면 이후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대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이 기간 안에 재산과 부채를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최후 주소지를 둔 피상속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교대에 사는데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상속·가사 사건의 관할은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이 서울에 최후 주소지를 두었다면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모두 원칙적으로 이 관할을 따릅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주소지를 먼저 확인해 관할을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생전 증여가 한쪽으로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시기와 규모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어 최종 분할 방법이 정해집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어도 절차 안에서 송달과 사실조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사업체가 함께 있는 상속은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먼저 각 재산의 성격과 평가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와 등기 이전이, 사업체·법인 지분은 지분 평가가 분할 결과를 좌우합니다. 교대·서초 생활권처럼 업무용 부동산과 사업 자산이 섞인 상속에서는, 어느 재산이 잔존 상속재산이고 어느 것이 사전 증여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평가 시점과 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할 협의와 병행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평가와 각종 공제 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 확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의 변경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