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결문으로 입증된 대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교대 부동산전문변호사란 무엇일까요

교대역 일대는 법원과 검찰청을 비롯한 법조 기관과 관공서, 업무시설이 촘촘히 들어선 지역입니다. 상권과 사무실, 인근 서초·방배·반포의 주거지가 맞물리면서 상가 임대차와 오피스·주택 매매, 재건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매매·명도·소유권을 둘러싼 부동산 민사 분쟁도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나누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부동산 관련 민사는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을 둘러싼 사인 간의 권리·의무 다툼을 법원 절차로 해결하는 영역입니다. 매매대금·계약금 반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말소, 건물 명도(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공유물분할, 근저당·가등기 등 등기상 부담의 정리, 하자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들 분쟁은 대부분 '등기부에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와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성립·이행되었는가'라는 두 축에서 판가름납니다.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상태, 계약서와 특약의 문언, 대금 지급 내역이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감정이 아니라 서류와 사실관계로 다투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처분이 쉬워, 다툼이 길어지는 사이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실익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언제 걸어 권리를 묶어두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교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보전처분을 미루는 것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뒤늦게 승소해도 목적물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르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다 판결 시점에 점유자가 바뀌어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나 사업자등록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특약과 대금 지급 방식을 구두로만 정리해 두었다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체 내역·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남기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해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
교대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권리관계·등기 검토· 1~3주
등기부등본·계약서·대금 지급 내역을 토대로 소유권·점유·담보 관계를 정리하고, 청구가 가능한 권리와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가압류 등 부담 여부를 함께 확인해 실익을 점검합니다.
내용증명·협의· 2~5주
상대방에게 등기 이전·명도·보증금 반환 등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합니다. 내용증명은 의사 표명과 시효 중단(최고)의 의미를 함께 지니며, 원만히 합의되면 소송 없이 마무리됩니다.
보전처분(가처분·가압류)· 1~4주
목적물의 처분·점유 이전이 우려되면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금전 청구는 부동산·예금 가압류로 책임재산과 목적물을 확보합니다. 본안 전에 권리를 묶어두어야 판결의 실효성이 유지됩니다.
소 제기·변론· 4~12개월
청구원인과 증거를 정리해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이행·해제·시효 항변에 대응합니다. 필요하면 현장 검증, 시가·임료·하자 감정, 사실조회로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판결·강제집행· 1~6개월
승소 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명도(인도)집행, 등기 이전,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권리를 실현합니다. 사전 보전처분이 되어 있어야 안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교대 부동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교대 부동산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부동산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 등 관할에 따라 담당 법원이 정해집니다. 교대·서초 일대의 부동산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 유형과 소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계약 종료·해지 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건물인도(명도) 청구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소 제기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집행이 안정적입니다. 밀린 차임과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다 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해 줍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넘길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 경매 시 배당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인도 시점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릴까 걱정됩니다.
목적물 자체를 지키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금전 청구의 회수를 위해서라면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보전처분이 되어 있어야 승소 후에도 목적물을 되돌리거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보전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은 통상 4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며, 시가·임료·하자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 사건은 비교적 빠른 편이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지면 추가 기간이 필요해, 사안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